현직 제주도 공무원들이 업자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와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25일 서기관 김모씨 등 공무원 4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사업 인허가 담당인 이들은 지난달 6일 이전 용역 시행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술과 음식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챙긴 의혹도 받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김씨는 받은 돈과 식사비 등 250만원을 업자에게 다시 돌려주고 공직감찰부서에 자진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업자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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