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전격 발표
자치경찰제안 제주도 시범실시 주문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자부 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시절 공약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21일 전격 발표, 경찰의 수사권이 종전보다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문 서명식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공개,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사건에 대한 직접수사권, 송치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고 말했다.

단, 정부는 경찰의 수사권을 학대하되,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에 대비해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마련할 자치경찰제 안을 2019년 내 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현 정부 임기 내 전국 실시토록 주문했다.

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고,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 마련“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서명식에 참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검경수사권 조장방안에 대해 “공약 실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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