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심사…3건 가결.1건 심사 보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애인 고용기피 해소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업주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하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1일 제36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보건복지안전위는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을 가결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립취지를 살펴봤을 때 과연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이 장애인 고용기피를 해소하거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를 미뤘다.

김용범 위원장은 "이 조례안은 검토기간이 턱없이 짧고 조례안에서 제시되는 방법 외에도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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