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자료사진

2019년 내 제주·서울·세종 시범실시...대통령 임기내 전국화
제주청, 내년 초까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101명 파견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제주자치경찰의 위상이 주목되고 있다.

국가 경찰 조직의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지적됐던 '무늬만 자치경찰' 문제 해소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06년 도입돼 시행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의 사무 수준보다 확대된 자치경찰제를 내년 안으로 서울·세종·제주 등지에서 시범 실시하고 대통령 임기 내에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돼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 정책 운용 계획을 마련한다.

경찰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 등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하고, 비수사 분야(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및 수사 분야의 권한과 인력·조직의 이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쟁점인 국가경찰의 수사 기능 등 이관 범위는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이전에도 국가경찰 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는 200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 올해로 출범 12년을 맞고 있다.

하지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수사권이 제한되고 자치경찰 사무가 국가경찰 업무의 극히 일부에 해당돼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앞서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정부의 자치경찰제 확대 시행 계획에 따라 지난 4월 업무협약을 맺고 주민밀착형 관련 사무 이관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정원 1681명 중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3개 분야에서 101명을 내년 초까지 3단계에 걸쳐 자치경찰에 파견하는 등 정부 방침에 발을 맞추고 있다.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확대 실시되면 제주자치경찰의 권한 강화와 함께 치안 최일선인 '지구대·파출소' 이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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