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열린 제주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15차 회의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지침을 위배한 전환심의위 결정을 원천 무효화하고 전면 재심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는 전환대상자 확정 발표 후 엉터리 심의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며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아예 정규직전환 심의대상에서 누락시키는가 하면 상시지속업무임에도 일시간헐적 업무, 사업기간이 확정돼 있는 업무 등으로 둔갑시켜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시키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1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회의에서도 환경미화노동자들에 대한 전환 결정은 무늬만 전환일 뿐 사실상 환경미화노동자 절반을 해고하겠다는 결정"이라며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정부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한 채 이뤄진 엉터리, 졸속 결정으로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정부지침대로 하면 심의대상으로 올라온 업무의 상시지속업무를 1차로 판단하고 인적속성에 따라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규직 전환을 결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정부지침조차 위반하는 월권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정부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한 상태에서 이뤄진 전환심의위원회의 엉터리 결정으로 인해 재활용수거 업무를 담당하던 환경미화노동자들은 절반 가까이 경쟁채용에서 탈락할 위기로 몰렸다"며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이 이뤄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의 졸속 결정에 대해 원천 무효화하고 재심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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