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70주년 추념식. 자료사진

제주도 유족 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생존희생자 생활비 월 50만원에서 70만원↑ 주요 내용

민선 7기 제주도정이 지난 1일 출범한 가운데 제주 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도민 의견 등을 수렴하고 있다.

도는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을 현실화해 생존희생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도민통합을 실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생활보조비 지급액을 생존희생자의 경우 기존 매월 50만원에서 매월 70만원으로 월 20만원을 인상하고,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액도 매월 5만원에서 매월 10만원으로 갑절 올리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희생자 배우자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매월 30만원 지급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제주 4·3 생존희생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던 생활보조비가 인상되는 한편 희생자 배우자도 생활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 희생자 배우자 등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6·13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제주 4·3 배보상 구체화, 생활보조비 지원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제주도가 민선 7기 제주도정 출범 직후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원희룡 도지사 공약 이행은 물론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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