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렬하는 태양에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여름이다. 가만히 서있어도 등에서는 연신 땀방울이 흐르고 숨은 턱까지 막힌다. 여름이면 자연스레 바다로 발길이 이어진다. 시원하게 펼쳐진 너른 백사장과 파도를 보고 있으면 속까지 시원해진다.

더위도 식히고 피서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바다로 가기 전에 제주 해수욕장에서 주의할 점을 알아보자. 

△ 흡연 'NO'…과태료 5만원
올해 여름부터 제주지역 해수욕장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제주지역 해수욕장은 지난 5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달 31일까지는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고, 이후에는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애완동물 입수 금지
애완동물을 데리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금지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모든 지정 해수욕장 내 유영구역에서의 애완동물 입욕이 금지되고, 백사장에서 산책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소지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 범죄행위 꼼짝마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폭력 등의 범죄행위도 집중 관리된다. 또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도 안 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해수욕장 개장일 지난달 23일부터 시간대별로 맞춤형 순찰 및 거점근무를 강화해 성범죄 등 강력범죄 예방활동에 돌입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합동으로 도내 지정해수욕장 11곳에서 화장실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비상벨 등 취약요소에 대한 범죄예방 진단을 실시했다.

△ 기초질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기초질서지만 여름 해수욕장은 무법천지가 되기 일쑤다.
다른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기초질서 위반은 당연히 안 된다.

쓰레기 투기와 취사행위, 오토바이 진입 등은 모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술을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면 3만~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노상방뇨나 고성방가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무더위를 식히러 갔다 오히려 열을 받아서 오는 일이 없도록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등 우리 모두 해수욕장을 이용할 때 예의를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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