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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공시지가 주택 12%, 토지 17% 급증 재산서 급등
정부 현실화 명목 적용비율 상향 검토…사회복지 제도 교란도

제주시 연동에 아파트와 삼도동에 단독주택, 애월읍에 토지 3300여㎡ 정도를 보유한 은퇴자 김모씨(68)는 재산세 부과시기가 오면서 걱정이 크다. 제주도내 부동산 공시지가가 두자리 이상 오르면서 자칫 재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현재 별다른 일도 하지 못하고, 주택과 토지를 이용해 임대나 농사도 하지 않아 소득수단은 연금뿐"이라며 "주택과 토지의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 1월1일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7.51%나 상승해 전국 평균 5.34%보다 3배 이상 높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역시 12.49% 올라 전국 5.51% 2배 이상 올랐다.

그나마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경우 전년에 비해 10% 이상 올릴 수 없어 김씨의 인상액은 2~3만원 정도 불과하다. 하지만 9월에 부과되는 토지 재산세는 전년에 비해 최대 50%까지 인상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제주지역 부동산 공시가격이 4~5년간 매해 두자리 이상 급격히 인상되면서 사회복지 혜택을 받았던 도민들이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올해 제주에서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고령자 4396명 가운데 1833명(41.7%)이 수급 대상에서 탈락, 전국 평균 탈락률(25.4%)보다 15%포인트 이상 높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이유로 현재 시세 60~70%인 반영비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 기정사실화했고, 국토부 관행혁신위원장이 사견(私見)을 전제이지만 90%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은 앞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가중과 '사회복지 교란'이라는 부작용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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