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종특위 제주분과위서 5월 회의서 임기 변경 논의
자치분권위와 실무협의도…도, "하나의 예시 불과"진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4년·3기의 제주도지사의 임기를 5~7년 단임제 또는 6년 연임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거론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완성 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모델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를 선택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세종특별자치위원회가 구성됐고, 위원회 산하 제주분과위원회와 세종분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제주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정부 형태와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강화 방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제주도지사 임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언급됐다.

도는 당시 회의 결과를 토대로 지방분권 강화 논의 기구인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실무자들과 협의를 위한 자료를 작성했다.

협의 자료에 주민투표를 통해 정부형태와 계층구조 등에 대해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제주도 계층구조에 대한 예시로 2계층(도-시, 도-읍면동) 또는 3계층(도-시-읍면동, 도-읍면동-리·통)을 명시했다. 

제주도지사의 임기는 5~7년 단임제 또는 6년 연임제 등을 제시했다. 특히 도지사 임기와 관련해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가 모 단체가 마련한 강연에서 '7년 단임제'를 언급한 적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조천읍)은 "도지사 임기 변경 등은 도민의 권리와 관계가 있는 사안인데 도민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 2동 갑)도 "분권 로드맵 관련 내용이 변경됐는데도 3월 이후 도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도민 대표로 선출돼 책임과 권한을 가진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삼도1·2동)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건 그렇게 가겠다는 것 아니냐"며 "일정까지 나와 있는데 결국 이렇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나용해 제주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도지사 임기 변경 부분은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 도지사 임기 등도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청와대에서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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