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명 제주국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논설위원

지난 6월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을 이미 공개한 바 있다. 당초 특위의 권고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과표로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씩 올리는 안 △세율 누진도를 키워 주택기준 최고세율 2.5%까지 올리는 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안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함께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 하는 안 등 4가지 시나리오를 권고하였다. 이를 근간으로 7월 6일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초과과세가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과세표준 6억원 이상 다주택자 세부담 증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이나 정부개편안의 핵심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인상', ' 1주택자·다주택자 차등과세', '누진세 강화' 방안으로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전문가 그룹의 권고안과 정부안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 하나, 종래 고가 주택에 해당됨에도 상대적으로 인상율이 낮은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 세율을 권고안보다 0.05%p 더 인상하여 누진도를 강화하자는 것이 정부안이다. 둘, 종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권고안보다 0.3%p 추가과세하는 방안이 정부안에 포함되었다. 셋, 상가·빌딩, 공장의 부속토지 등 생산활동에 쓰이는 별도합산토지는 세율인상시 임대료 전가 혹은 원가 상승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부안은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개편원칙에 입각하여 일부 세부 조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과세 공평성 제고를 위해 주택 과표 6억~12억 구간 누진세율(권고안 0.8%→정부안 0.85%)을 강화한 점이나 다주택자 추가과세를 위해 3주택 이상자는 과표 6억 초과의 경우에 0.3%p 인상한 점에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렇지만 경제활동 관련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점은 정부의 신중론이 담겨있는 듯하다. 

정부안은 세부담을 급격히 올리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는 평가이다. 하지만 정부안 발표이후 부동산 시장은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실수효자 세부담 증가는 최소화했지만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과세로 절세안을 제시하거나 혹은 똘똘한 부동산 한 채가 좋다는 등 연일 언론이 시끌하다.  

주택 실수효자인 지방에는 큰 영향 없을 듯

국세통계연보 결정기준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로서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약 2% 수준으로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따라 세율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전체 소유자의 약 0.2% 수준에 불과하고,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자로서 0.3%p 초과과세의 대상 인원은 1.1만명으로 상위 1% 수준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의 경우에도 저가 주택 비중이 높은 지방의 주택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합계액 19억원(과표 6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추과과세를 제외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고가 주택이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 도시에서는 부동산 양극화나 쏠림현상의 규제정책에서 제외됨으로써 지방의 주택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개편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등의 기대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공시지가 현실화, 세부담에 대한 조세저항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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