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제주 1차산업에 미칠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일손이 부족한 도내 농수축산업계는 외국인노동자 등 외부인력 의존도가 높아 인건비 부담도 그만큼 크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도내 농수축산 종사자의 경영압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올랐다. 2018년 16.4%에 이어 2년째 두자릿수 인상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도내 1차산업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 더욱이 농가들이 외부 인력에 제공하는 숙소나 식사 등 현물은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부담이 더욱 크다. 농업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인해 사실상 1인당 최저 고용비용은 시간당 1만원을 훌쩍 넘지만 외부인력을 안쓸 수도 없는 현실에 농가 시름만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는 제주농업의 경쟁력마저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제주지역 농가부채가 1인당 6523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을뿐더러 농업경영비도 전국평균 대비 2.07배가 많다. 기상이변으로 매년 자연재해 등에 시달리는 가운데 농업시장 개방으로 수입산 농산물과의 경쟁도 치열하다. 여기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까지 급등하면 1차산업 종사자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할 것은 자명하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1차산업 피해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이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만 집중돼 너무도 아쉽다. 농어촌 현실을 감안해 현물 비용을 포함하는 등 지역·업종별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 제주도와 도의회 역시 농가 등에서 고용한 인력에 대한 임금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농어촌의 고통을 외면하면 제주경제의 근간인 1차산업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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