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고질·상습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및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고액 체납법인 및 사업자에 대해 7월말까지 예금압류 및 관허사업제한을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자동차 과태료 관허사업 대상은 자동차 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자동차 관련 인허가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시는 7월 현재 654건 1억8900만원을 체납한 렌터카업체와 전세버스업체 등 8곳에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안내했다.

이중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7월말 관허사업 인허가 부서로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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