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리조트 구매하려는 중국 투자자들. 자료사진

분양건수 및 거주비자 발급 지난 2015년부터 감소세
유명무실 전락 우려…도 "대상지 제한 영향이 원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0년 투자유인책으로 도입한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운영 실적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지역경제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6월까지 도내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따른 외국인의 휴양체류시설 분양건수가 1905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제도 도입 첫 해인 2010년에 콘도 분양 158건을 시작으로 2012년 121건, 2013년 667건으로 정점을 찍으면서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와 국세·지방세 수입 증대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지난 2015년부터 111건, 2016년 220건, 지난해 37건, 올해 6월 기준 18건 등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거주비자(F-2) 발급건수도 지난 2015년 323건에서 2016년 136건, 지난해 33건 등 계속해서 줄고 있으며 올해에는 2건에 그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외국인의 토지잠식,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확산과 환경훼손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주도가 △환경보호 △투자부문 간 균형 △제주 미래가치 제고 등 투자 유치 3원칙을 발표하고 중산간 보전 및 난개발·과잉개발을 제어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 투자이민제 대상을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부동산으로 제한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난개발과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투자정책의 신뢰성 및 안정성, 투자유치 견인효과 등을 고려해 앞으로 바람직한 제도의 운영 방향 등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을 얻고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콘도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발급해 주고 5년 후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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