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행정시 감사원 상대 재심의 결정 취소 소송 각하
“기관소송 허용규정 없다” 판결…항소 가능성 제기

300억원 규모의 도내 하천정비사업을 둘러싼 제주도·행정시와 감사원간 소송전에서 도·행정시가 패소, 재정 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도와 행정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도·제주시·서귀포시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의 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감사원은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2012년 이후 국고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국고보조금 목적외 사용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시는 국토부로부터 9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411억5320만원을 받은 후 212억6920만원을 목적외로 사용했다.

서귀포시도 12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국고보조금 412억5760만원을 지원받은 뒤 114억653만원을 목적외로 사용, 행정시 합계 326억7573만원을 반환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도와 행정시는 과도한 처분이라며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사원의 주의요구는 교부 목적과 다르게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것으로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주의요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국토부의 승인 없이 목적외 사업에 집행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환 액수, 이행기간, 반환 상대방 등을 특정하지 않아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보조금 반환 의무는 국토부장관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을 명했을 때 구체적으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소송 적법 여부와 관련해서도 “감사원법과 그 밖에 행정소송법을 비롯한 어떠한 법률에도 도와 행정시에게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해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도와 행정시가 제기한 소송이 각하되면서 항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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