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력 없어 부처 협의 가능성 여전

감사원 주의요구 의무사항 아니…국토부 반환명령 관건
추가 기관소송 제기 등 검토…행정 이미지 실추 불가피

제주도와 행정시가 300억원 규모의 도내 하천정비사업을 둘러싼 감사원과의 소송전에서 패소하면서 그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 주의요구가 강제력이 없는 만큼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행정시 권리·의무 무관

서울행정법원 14부는 도·제주시·서귀포시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의 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지만 감사원의 주의요구에 강제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감사원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주의요구는 국고보조금 사용과 관련한 장래의 업무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감사원법에 따른 주의요구에 대해 조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나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감사원 주의요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감사원 주의요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환금 조정 협의 주목

이처럼 감사원 주의요구에 강제력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국토부의 반환명령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도 “보조금 반환 의무는 국토부장관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을 명했을 때 구체적으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반환 의무는 감사원 주의요구가 아니라 국토부의 반환명령에 의해 생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목적외 사용에 따른 반환금 하향 조정을 위한 도·행정시와 국토부와의 협의 가능성 등이 점쳐지고 있다.

만약 국토부가 도·행정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326억7573만원 전액에 대한 반환명령을 강행할 경우 국토부를 상대로 한 추가 소송전도 예상되고 있다.

다만 국고보조금 목적외 사용으로 적발된 행정시가 정부부처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서면서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행정시와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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