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선거법위반 혐의 53명중 4명 사법처리
무혐의·각하 13명…당선인 관련 사건은 계류

6·13지방선거기간 이어진 고소·고발과 폭로전 후유증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2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원은 모두 53명이다.

이중 4명이 지난달 기소됐고, 13명은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을 받았다.

A씨(54) 등 2명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버스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로 기소됐고, 선거용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B씨(29)가 재판에 넘겨졌다.

또 페이스북에 유료 광고를 의뢰하는 등 선거운동방법 위반 혐의로 C씨(45)도 기소됐다.

검찰이 기소한 4명중에는 지방선거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고경실 전 제주시장을 상대로 접수된 고발사건이 각하되는 등 13명은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을 받아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아직도 당선인을 포함해 36명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는 상태다.

검찰은 6·13지방선거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3일까지인 점을 감안, 사건 처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문대림 전 후보가 선거기간 원희룡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비오토피아 특별회원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원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으며, 이는 양 선거 진영간 고발사건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밖에도 원 지사가 문 전 후보를 상대로 발언한 드림타워 개발사업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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