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시내 아라동 한 신축건물 공사장에서 임금을 못받았다며 하청업체 노동자 손모씨(61)가 6층 난간에서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제주시 아라동 인근 공사장에서 체불임금을 이유로 벌어진 고공시위가 10여 시간만에 종료됐다.

제주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9시께 손모씨(61)가 제주시 아라동의 6층 신축건물 공사현장 난간에 올라앉아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고공시위를 시작했다.

손씨는 오랜 설득 끝에 건축주가 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이날 오후 7시30분께 시위를 끝냈다.

손씨는 해당 건물의 외벽 공사 등을 맡은 하청업체 직원으로, 공사대금 5000여만원을 못 받아 임금과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해 고공시위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에어매트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구조작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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