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유흥주점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로 기소된 강모씨(59)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1시14분께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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