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2명이 재판부 선처로 현역병 복무 기회를 얻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씨(20)와 김모씨(2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4일 새벽 1시께 제주시 탑동해안로 주변에서 진주목걸이와 팔찌, 반지, 현금 4만원 등이 들어 있는 40대 여성의 가방을 훔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1월 3일 오전 9시께 봉고차량을 이용해 제주시 지역 건설업체 야적장에 보관중인 건축자재를 훔치는 등 11차례에 걸쳐 22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신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역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피고인들이 보충역으로 편입된다”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피고인들에게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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