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16곳 적발...자연녹지에 주택 짓고 펜션 운영
농어촌민박 신고 규모 이상 편법 영업...올해 56건 입건

제주에서 분양이 안된 타운하우스 등이 숙박 시설로 둔갑해 불법 운영되고 있다.

숙박업 자체가 불가능한 곳에서 펜션 영업을 하는가 하면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규모 이상으로 편법 운영하다 적발되는 등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도내 타운하우스와 펜션 등 16곳을 적발하고 이모씨(35·여)와 김모씨(46) 등 영업주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이씨는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자연녹지에 타운하우스 형태의 단독주택 5동을 짓고 올해 6~8월 숙박업 등록 없이 펜션으로 운영한 혐의다.

이씨는 하루에 14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건물 5동중 1동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했음에도 전체 5동의 건물(독채 펜션)에서 영업을 한 혐의다.

김씨는 2016년 4월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투숙객을 모집했으며, 적게는 하루 8만원, 많게는 14만~15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특히 행정기관이 점검 나오면 본인이 거주하는 본관 건물만 민박을 하고 나머지 4동은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한 달 살기 임대를 하고 있다며 단속을 빠져나갔다.

이 외에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후 등록되지 않은 객실을 숙박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주가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실제로는 농어촌민박이 아닌 일반 숙박업을 해 온 4곳도 적발됐다.

농어촌정비법상 민박업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며 신고한 빈 방을 이용해 영업해야 한다. 읍면동에 신고만 하면 되는 간편한 절차를 악용,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올들어서만 이달 현재 불법 숙박업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사례만 56건에 이른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소는 위생 준수 의무가 없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안전사고 때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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