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자료사진).

제주시, 30일 이내 결과 통보 규정 사실상 무시
태풍·정기인사 이유 등으로 처리기한 연장 반복

도내 도로굴착공사 등에 대한 행정당국의 도로관리심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굴착공사 시행자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중에 교통시설유지 및 안전사고방지대책 등을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달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한내 통보가 곤란한 경우 15일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굴착공사 시행자가 7월에 사업계획서를 행정에 제출했다면 8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주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통보가 곤란할 경우 15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제주시는 지난 7월 사업계획서 100건을 제출받은 후 원칙적으로 8월 중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하지만 오는 14일 심의회를 개최키로 했다.

태풍과 제주도 정기인사 등으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가 불가피하게 늦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도로관리심의 결과 통보기한을 연장해 오는 12일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 57건을 심의키로 했다.

반면 서귀포시는 지난 8월 22일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해 도로굴착 등 사업계획서 78건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주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제주시는 지난 2월과 5월 개최해야 할 도로관리심의회를 연장해 3월 14일과 6월 1일 개최, 불만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심의해야 할 안건이 많아 도로관리심의회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보다는 심의회가 빨라졌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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