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사진: YTN)

변호사 강용석이 자신의 불륜 사건과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0일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남편' A씨의 4천 만원 손해배상청구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도도맘 남편' A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증명하고 소송 취하서에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강용석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도맘' 김미나씨 사이 불거진 불륜 사건으로 A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용석과 '도도맘' 김미나씨 사이 나온 불륜설은 4년 전 여러 장의 홍콩 여행 사진이 인터넷에 퍼진 것이 시발점으로 알려졌지만 A씨는 그 이전부터 알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방영된 MBN '8시 뉴스'에 출연해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지켜본 증인이 있다"라며 그들의 불륜을 폭로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지난 2013년 아내와 강용석의 불륜을 알게 됐고, 바람을 피웠어도 아이들 엄마이기에 이혼 사유를 집안 불화와 성격차이 등으로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사람이 자주 만나 술집, 가라오케 가서 눈 뜨고 보지 못할 행동부터 시작해 끝나고 둘이 차 타고 가는 걸 같이 다니는 지인, 증인이 봤었다"라고 추가 폭로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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