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절대보전지역 곶자왈 용암석 절취 2명 입건
자연석 40여점 판매 1명도 조사...단속 강화 시급
제주 자연석을 허가 없이 채취하거나 무단 반출하는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곶자왈과 하천 등 절대보전지역에 있는 용암석까지 범죄 대상이 되면서 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곶자왈과 하천 등 절대보전지역에사 용암석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하천관리법·제주특별법 위반 등)로 김모씨(65)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조경·석부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박모씨(61)와 함께 절대보전지역인 서귀포시 색달동 색달천과 남원읍 서중천에서 2m 이상의 곶자왈 용암석 2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인적이 드문 저녁시간에 전문장비를 이용해 수일에 걸쳐 용암석 운반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빚에 시달리자 희귀 용암석이 돈이 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훔친 용암석이 너무 커 이들 뜻대로 용암석이 판매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자신 소유의 임야에서 자연석을 무단 반출한 강모씨(74)를 입건, 조사중이다.
강씨는 서귀포시 강정동 자신의 소유 임야 3만300여㎡에서 수십년에 걸쳐 자연석 수천점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채취하는 등 개발행위를 한데다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에는 그동안 채취한 자연석 중 40여점을 5200여만원을 받고 조경업자에게 불법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강씨가 자연석 수천점을 채취하는 등 개발행위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입건하지 못했다. 자연석 판매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제주 자연석 8점을 동백꽃 나무로 덮은 뒤 목포행 화물선을 이용해 도외로 반출하려던 50대 2명이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한편 제주특별법에는 보존자원을 제주도에서 매매하거나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