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서귀포시 색달천·서중천 등에서 불법 절취된 용암석의 크기를 재고 있다.

경찰, 절대보전지역 곶자왈 용암석 절취 2명 입건
자연석 40여점 판매 1명도 조사...단속 강화 시급

제주 자연석을 허가 없이 채취하거나 무단 반출하는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곶자왈과 하천 등 절대보전지역에 있는 용암석까지 범죄 대상이 되면서 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곶자왈과 하천 등 절대보전지역에사 용암석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하천관리법·제주특별법 위반 등)로 김모씨(65)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조경·석부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박모씨(61)와 함께 절대보전지역인 서귀포시 색달동 색달천과 남원읍 서중천에서 2m 이상의 곶자왈 용암석 2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인적이 드문 저녁시간에 전문장비를 이용해 수일에 걸쳐 용암석 운반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빚에 시달리자 희귀 용암석이 돈이 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훔친 용암석이 너무 커 이들 뜻대로 용암석이 판매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자신 소유의 임야에서 자연석을 무단 반출한 강모씨(74)를 입건, 조사중이다.

강씨는 서귀포시 강정동 자신의 소유 임야 3만300여㎡에서 수십년에 걸쳐 자연석 수천점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채취하는 등 개발행위를 한데다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에는 그동안 채취한 자연석 중 40여점을 5200여만원을 받고 조경업자에게 불법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강씨가 자연석 수천점을 채취하는 등 개발행위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입건하지 못했다. 자연석 판매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제주 자연석 8점을 동백꽃 나무로 덮은 뒤 목포행 화물선을 이용해 도외로 반출하려던 50대 2명이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한편 제주특별법에는 보존자원을 제주도에서 매매하거나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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