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5년간 9500억원 발행 검토…도의회와 정책협의서 결정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막대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다. 

18일 제주도에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99곳·1325만7000㎡다. 보상비와 시설비는 2조8108억원으로 추산된다.

그 중 장기미집행 공원지구는 43곳으로 보상비·시설비는 총 7338억원에 이른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부터 일몰이 진행될 예정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릴 경우 사유화되면서 난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신청제가 시행된 이후 6월말까지 도로 44건과 공원 17건 등 61건에 대한 해제 신청이 접수됐다.

제주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공공이 보유·관리해야 할 대상과 민간투자개발에 적합한 대상, 그에 따른 재정수요를 전면 조사키고 했다. 또 막대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5년에 걸쳐 95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제주도의회 정책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는 제주 미래와 지속가능 발전 등을 위해 반드시 계획적인 공공 관리가 필요하다"며 "제주도의 부채가 없고,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지급액이 공시지가 상승액보다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도의회와 협의한 후 내년 본예산부터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정부·지자체가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지정한 뒤 20년 넘게 집행되지 않을 경우 해제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된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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