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도시 행정특례 적용 전망

자료사진.

지방자치법상 외국인 제외하면 조건 충족 아직
2년 연속 인구 유지 필요…자치권 부여도 과제

제주시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서면서 행정 기능과 자치권 강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 내국인 수가 50만명을 넘지 않아 대도시 행정특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정책과제 발굴과 행정체제개편 논의 등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각종 특례 행사 가능

제주시 인구는 지난 9월말 기준 50만명을 넘어섰지만 외국인을 제외하면 48만4817명이다.

제주시에 대도시 행정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법상 내국인 수가 50만명을 넘어서야 한다.

시는 인구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2021년 6월 내국인 수가 50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매해 말일 기준으로 2년 연속 내국인 수가 50만명을 넘어서야 대도시 행정특례 적용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만약 2021년 내국인 수가 50만명을 넘어선 후 2022년말까지 유지된다면 2023년부터 제주시에 행정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대도시 행정특례가 적용되면 보건의료, 지방공기업, 주택건설, 토지건설, 토지구획정리, 도시계획, 자동차운송사업, 사회복지시설 등 18대 분야 42개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특례뿐만 아니라 조직 및 재정특례 등이 부여된다.

△정책과제 발굴단 가동

이에 따라 제주시도 대도시 행정특례 적용에 대비, 올해부터 정책과제 발굴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시민과 전문가 등 161명이 참여하는 정책과제 발굴단을 구성하고 행정·경제, 복지·안전, 문화·관광, 도시·환경, 원로자문 등 5개 분과위원회별로 정책과제 발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제주시에 대도시 행정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행정시 형태가 아니라 자치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 자치권 강화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대도시 행정특례 적용에 대비해 정책과제 발굴에 돌입한 상태”라며 “자율적인 행정처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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