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정마을 반대 주민회 제공.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귀포시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터미널 입구에서 피켓시위 도중 "경찰이 폭력으로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민간선박 입항을 위한 시설인 크루즈터미널을 이용해 미군들이 출입하는 것에 항의하며 크루즈터미널 입구에 집회신고를 내고 피켓시위를 시행했다"며 "미군들은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조소와 욕설 비아냥을 남발했고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경찰이 폭력으로 제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주민 김종환씨(61)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되고 주민 김미량씨(44)가 119에 호송돼 병원에 실려갔다"며 "활동가 김모씨(44)는 팔과 손목에 심한 상처를 입었지만 신원파악이 안된다는 이유로 병원 이송을 막았으며, 또 한 명의 여성 활동가는 손가락 골정부상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반대 단체 측에서 미군 및 미군 관계자들의 미군 탑승 버스를 막아서거나 피켓을 들고 미군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며 따라다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므로 경찰에서는 서측 주차장 진출입 통로를 확보하자 반대 측에서는 이에 항의하며 통로에 드러누웠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오후 12시30분께 김모씨가 '왜 나를 막아서느냐'며 고함을 치다가 바닥에 있던 지름 30㎝ 가량의 돌을 들어 경찰을 향해 던지려 위협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며 "일부 보도에서 다른 김모씨에 대한 신원 확인 차 경찰에서 병원호송을 방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이 김씨의 신원을 알고 있었으며 호송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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