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행정사무감사]

도의회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기준 하향 하수역류 주 원인”…특혜 의혹도 제기

하수역류 사태로 물의를 빚은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허가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또 원희룡 도정 책임론도 불거졌다.

제주도가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기준을 하향 적용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과도하게 감면해주고 대정하수처리장 처리용량에 하수발생량을 맞춰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9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4년 5월 제주신화역사공원의 숙박시설 규모를 대폭 늘리는 개발사업 변경승인 과정에서 2006년 환경영향평가 승인 당시 원단위인 상수도 333ℓ, 하수도 300ℓ에서 2009년 제정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근거해 상수도 136ℓ, 하수도 98ℓ로 하향 적용했다.

상하수도 원단위 하향이 최근 불거진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날 현직 지사로는 이례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원희룡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제 임기 중 이뤄진 일은 아니지만 현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하수역류 사태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화역사공원 사업은 지난 2005년 개발사업 시행 이후 여러 차례의 사업시행 변경 과정에서 상.하수도 사용량 원단위 대폭 축소 조정 등 혼선이 빚어져 왔다"면서 "지난 2014년 5월 하수량을 대폭 조정한 행정행위는 이해하기 어려운 잘못된 행정행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 행정행위 전후로 이뤄진 각종 조치 및 계획 변경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책임의 소재를 가리고 잘못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지사는 물론 전‧현직 도정 관계자 누구든 잘못이 있으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무소속 안창남 의원(삼양동‧봉개동)은 “4차례의 오류역류 사태가 발생한 배경을 보면 전직 지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며 “2014년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서 상수도 공급량과 하수도 발생량을 하향했다. 이는 지사가 최종적으로 지시하지 않으면 국장 선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하수도 용량을 당초대로 했다면 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도 상수도 111억원, 하수도 194억원을 징수했어야 하는데 축소 변경하면서 각각 54억, 81억 받는데 그쳤다. 결국 사업자에게 170억원에 달하는 특혜를 준 것이다”라며 “전직 지사들을 상대로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원희룡 지사는 “사실 그 문제(2014년 5월 이뤄진 상하수도 원단위 변경 등 사업변경 승인 과정)는 국장 전결 문서임에도 도지사 결재가 돼 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당시 대정하수처리장 용량을 감안해 끼워 맞추기식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현직 지사가 그와 같은 일을 한다면 직무유기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바로 잡을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현 도정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2018년 4월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는데 이때 잡을 수도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2015년 도정질문 당시 '상하수도 관리를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고 결과를 2016년부터 본격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하수 사태는 단순히 신화역사공원 워터파크나 여름 등 계절적 원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환경부의 공공하수처리장 적정가동률 기준은 총처리량의 80%로, 하수처리를 하고 수질기준에 맞춰 방류해야 한다"면서 "자료 보면 도내 8개 공공하수처리장 있는데 80%로 처리되는 곳이 2곳 뿐이고 나머지는 다 초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배출의 경우 제도를 보니 도지사가 도지사에게'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면서 ”제주 바다와 소중한 자원인 물이 오염되고 있다, 이를 절실히 체감하고 모든 역량 동원해 상하수도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을)은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의회의 지적에 대해 원 지사가 2015년 도정질문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상수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2016년 이후 변경 또는 신규사업계획이 승인된 8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적용된 곳이 없다. 또 8곳 중 7곳은 하향 조정됐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대규모개발사업이 공익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필요하다"면서 "도지사가 직접 나서 도내 지행중인 24개 대규모 개발사업과 신규사업의 전면 중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경기도는 환경공영제를 실시해 보완중인 걸로 안다"며 "제주도와 상하수도본부 차원에서 개인하수도 관리 부분도 공공 관리제 실시해 전문관리 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의원(정방동‧중앙동‧천지동)은 원 지사에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기준 하향이 특혜냐 아니냐”고 물은 뒤 “2012년 당시 사업변경 과정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토지를 람정측에 매각하면서 (사업시행자의 토지 소유 비율 미달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됐어야 하지만 4년을 끌면서 법을 개정해 무마한데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변경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신화역사공원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절차에 하자도 있고 주민들이 하수역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중단과 영업중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신화역사공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특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하수 역류 사태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 마련과 책임 규명에 철저를 기하겠다. 그러나 (하수역류가) 직접적인 영업정지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행정이 초법적으로 영업정지를 내리기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답변했다.

무소속 강연호 의원(표선면)은 “신화역사공원 사업변경 당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없이 변경협의 만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했는데 재협의 없이 행정당국이 변경조치해준 것과 관련, "재협의 대상인지 아닌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제주도에 조속한 법리검토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위원장(한림읍)은 "원희룡 지사 재임 기간 7차례 사업 변경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상하수도 원단위 변경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 지사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가이드라인 설정하고 청정‧공존이라는 미래비전 만들었다. 행정처분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제주의 수용력에 문제가 뒤따른다는 문제를 인식했으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가 없어서 아쉽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취임 이후 신화역사공원 사업변경 과정에서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기준변경에 대해 협상 해 볼 수는 있었지 않았느냐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할 수는 있다"면서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법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 사업자측에서 명백히 속이거나 범죄 등의 사유가 있지만 않으면 행정기관이 강제로 번복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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