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현직 지사로는 최초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과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다.

하수역류 사태 주원인 지목…원인자부담금 170억원 과소징수 지적 제기
원 지사 "현직 지사라면 직무유기"…공사중단·영업중지 조치에는 부정적

하수역류 사태로 물의를 빚은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허가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9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4년 5월 제주신화역사공원의 숙박시설 규모를 대폭 늘리는 개발사업 변경승인 과정에서 2006년 환경영향평가 승인 당시 원단위인 상수도 333ℓ, 하수도 300ℓ에서 2009년 제정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근거해 상수도 136ℓ, 하수도 98ℓ로 하향 적용했다.

상하수도 원단위 하향이 최근 불거진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무소속 안창남 의원(삼양동·봉개동)은 "2014년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서 상수도 공급량과 하수도 발생량을 하향했다. 이는 지사가 최종적으로 지시하지 않으면 국장 선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또 당초대로라면 원인자부담금으로 상수도 111억원, 하수도 194억원을 징수했어야 하는데 축소하면서 각각 54억원, 81억원 받는데 그쳤다. 결국 사업자에게 170억원에 달하는 특혜를 준 것이기 때문에 전직 지사들을 상대로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대규모개발사업이 공익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필요하다"면서 "도지사가 직접 나서 도내 진행중인 24개 대규모 개발사업과 신규사업의 전면 중단해야 한다. 법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제주도 차원에서 개인하수도 관리 부분도 공공 관리제 실시해 전문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의원(정방동·중앙동·천지동)은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기준 하향이 특혜냐 아니냐"고 물은 뒤 "2012년 당시 사업변경 과정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토지를 람정측에 매각하면서 (사업시행자의 토지 소유 비율 미달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됐어야 하지만 4년을 끌면서 법을 개정해 무마한데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변경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공사중단과 영업중지 조치를 요구했다.

무소속 강연호 의원(표선면)은 "신화역사공원 사업변경 당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없이 변경협의 만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했는데 재협의 없이 행정당국이 변경조치해준 것과 관련, "재협의 대상인지 아닌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제주도에 조속한 법리검토를 주문했다.

이날 현직 지사로는 이례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원 지사는 "신화역사공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특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하수 역류 사태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 마련과 책임 규명에 철저를 기하겠다. 그러나 (하수역류가) 직접적인 영업정지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행정이 초법적으로 영업정지를 내리기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답변했다.

또 "(2014년 5월 이뤄진 상하수도 원단위 변경 등 사업변경 승인 과정은) 국장 전결 문서임에도 도지사 결재가 돼 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현직 지사가 그와 같은 일을 한다면 직무유기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바로 잡을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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