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재산세 조기납부자와 자동이체납부자를 대상으로 전자추첨을 실시해 203명에게 각각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9월분 재산세 납기마감 결과 21만4593건에 651억원을 징수했고, 징수율은 89.7%로 지난해 징수율 91.3%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시는 납세고지서 송달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의 절세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 세액 1000원을 공제하고 있다.

재산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입금전용계좌 등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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