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농업용수가 새고 있다. 농업용 지하수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다. 현행법상 농업용으로 개발된 지하수 용수는 다른 용도로 공급할 수 없지만 생활용수로 무단 사용하는 농가나 업체 등이 수두룩하다.

제주도가 최근 2년간 농업용 불법사용 행위로 적발한 건수는 2016년 23건, 2017년 18건이다. 이 중 8건은 형사고발하고 5건은 원상복구, 18건에 대해서는 계도·현지시정 조치를 했다. 올들어서는 도가 정책적으로 농업용 지하수 관리를 강화하면서 단속 건수도 크게 늘었다. 모두 7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21건에 대해 형사고발 하는가 하면 5건은 원상복구, 49건은 계도 및 현지시정토록 했다.

농업용수 불법사용도 가지가지다.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기가 막힌다. A관광업체는 2014년 3월부터 인근 마을 관정에 파이프를 연결해 8500만원 상당의 농업용수를 몰래 빼돌렸다. 농업용 관정을 불법 개발한 농가나 실외골프연습장, 육가공업체, 호스텔 등은 물론 학교 17곳에서도 천연잔디 운동장 관리를 위해 농업용수를 몰래 써왔다고 한다.

농업용 지하수 불법사용이 비일비재한 것은 무엇보다 저렴한 요금 때문이다. 일단 지하수 원수대금 자체가 싸다. 톤당 단가가 가정용 128원, 영업용 318원, 골프장 563원으로 상수도(가정용 586원, 목욕탕 1426원, 골프장 2289원)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게다가 농업용수인 경우 정액제로 토출 구경에 따라 한달에 5000~1만5000원만 내면 무제한 쓸 수 있다. 이러다보니 몰래 훔쳐다가 펑펑 쓰는 것이다.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상 거의 모든 물을 지하수에 의존한다. 농업용수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불법으로 마구 뽑아 쓰다보면 농번기와 가뭄 등에 물 부족 현상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하수에 바닷물이 유입돼 사용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도내 농업용수 관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비롯해 불법사용에 대한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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