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자료사진).

특별승진비율 93.7%...17개시도 중 '최고'
재직 중 공적에 대한 공적조서도 전무 

최근 10년 간 제주특별자치도 명예퇴직자 10명 중 9명 이상이 특별승진한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계양구갑)은 24일 '지난 10년간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특별승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8년 7월말 총 2만1466명의 명예퇴직자 가운데 87.6%(1만8821)명이 특별승진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 할 때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승진 된 1만8821명 중 41.6%(7846명)이 공적조서조차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총 명퇴자 381명 중 357명에 특별승진 혜택을 부여 특별승진 비율이 93.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특별승진자 357명 모두 특별승진혜택의 의 기본 요건인 '재직 중 공적'을 증명할 공적조서가 없는실정이다.

이처럼 현재 특별승진은 별다른 조건없이 20년 이상 장기근속 한 자가 명예퇴직하면 부여되는 '자동승진'에 불과하다며 엄격한 공적 심사를 통해 공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부여해야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 의원은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특별승진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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