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치아CC 입회보증금 반환 청구 회원 승소
모호한 체육시설법 조항에 새 판례 영향 주목

제피로스 골프클럽이 회원권 승계를 놓고 기존 회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신탁공매 형태로 인수해도 회원 권리를 승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피로스 비상대책위원회(대표 홍은실)에 따르면 지난 2006년 9월 문을 연 제피로스 골프클럽의 운영주체인 ㈜제피로스씨씨가 지난달 7일 파산했다. 

대책위는 "파산 후 새로운 사업자가 800억원 규모의 입회금 반환 등을 거부하고 있다"며 제주지방검찰청에 배임 등의 혐의로 사업장을 고소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피로스 골프장 측은 '신탁 공매'를 통해 골프장을 인수한 것이어서 승계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체육시설법 제27조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가 경매·파산 매각 등으로 영업을 양도할 때 회원 간의 약정 사항도 승계해야 한다. 이 중 '신탁 공매' 경우가 불명확해 쟁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뒤집는 판례가 새롭게 나와 제피로스 회원권 승계 논란이 새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8일 경북 김천 베네치아CC 회원 15명이 골프장 업주 등을 상대로 낸 입회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도 '신탁 공매'에 의한 매각된 경우 회원권 승계 여부에 대한 다툼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체육시설법 제27조는 회원 보호하고자 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며 "회원 보호에 허점에 생기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골프장 측은 "이번 판결은 제피로스 골프장 논란과 다른 사례"라면서 "앞서 2012년 판례에는 '담보신탁의 위탁자는 체육시설업자가 아닌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적 책임을 져야한다면 골프장을 매각해서라도 따를 것"이라면서도 "직원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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