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자료사진).

제주서부경찰서는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오모(5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오씨는 이날 오전 7시 36분께 김포공항 고객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항공기 소음이 심하다. 비행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서 등은 공항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오전 8시 25분께 제주시 애월읍에서 거주지에 있던 오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가 올해만 20여 차례 공항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허위신고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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