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행정절차 미이행 중대한 과실 해당 안돼” 최종 판정

곽지해변일각(자료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곽지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을 철거로 변상명령을 받은 제주시 공무원들에게 변상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6년 8월 곽지과물 해변 야외해수풀장 원상복구에 따른 업무과실(행정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당시 과장·담당·실무자 3명에게 각 1억2121만원, 국장에게 8530만원 등 4억4800만원의 변상명령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는 변상명령 재심의를 도감사위에 신청했지만 2016년 11월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도는 행정절차에 따라 전·현직 공무원 4명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을 했다.

하지만 4억원이 넘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4명은 지난 2월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청구했다.

이들은 의성이 없는 단순 업무과실임에도 수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에 감사원은 제주시 관련 공무원들이 해당 사업이 관광진흥법령이 정한 일정 면적 기준 이내(시설계획면적의 20% 이내 변경)의 시설사업으로 행정시장 전결로 가능하기 때문에 도지사 미통보 행위가 법률상 무효의 행위에 해당하는 지 법률상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허용되는 시설(해수욕을 위한 부대시설)에 대한 범위가 모호, 착오를 가져올 개연성이 있고 위치선정도 곽지리 개발위원회에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민의견고 다르게 결정하기 어려웠던 정황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공무원들이 사업부지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상황이고, 변경협의 미이행이 무효로 해 철거를 할 정도로 위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법률상 다툼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관련자들의 과실이 변상책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이 대법원 판례 및 감사원 선결례에 비추어 중대한 과실에 해당돼 변상명령을 하게 된 경위와 판단 근거를 감사원에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 무책으로 결정된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변상명령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감사원에서 결정하는 만큼 감사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도감사위는 지난 2일 회의를 열고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변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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