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지역 모 공부방 교사들이 증언대회를 열고 "제주지점 임원들로부터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소진 기자

8일 피해교사 증언대회 "매출강요·상품강매 일삼아"
제주지점 관계자 "사실과 달라…학생 등 피해 우려"

제주지역 모 공부방 교사들이 모 공부방 제주지점 임원들에게 도서 강매와 폭언·인권침해 등 '갑질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 공부방 정상화를 위한 교사모임(준)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피해교사 증언대회를 열고 "우리는 공부방 교사이지, 영업기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마스크와 선글라스, 가면 등을 쓰고 얼굴을 가린 4명의 증언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모 공부방에서 재직하거나 퇴직한 교사들이다.

첫번째 증언자로 나선 김모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모 공부방 교사로 재직하면서 △매출강요 및 상품강매 △이사의 내부여론 감시통제 및 감찰 △감찰로 인한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유독 제주지점에서만 250만~300만원 어치의 불필요한 전집 도서를 강매한다"며 "또 판매매출 목표치에 맞추지 못하면 다시 신간 전집을 강매하거나 회원 1달치를 선불·대납하는 방식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특히 "동료 교사에게 이 내용을 하소연하자 '직장내 왕따'를 만들고 결국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이 밖에도 제주지점 임원의 폭언, 이간질, 불공정한 업무지시, 조작 등의 갑질 사례를 목도하고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 또다른 김모씨(여)도 △교사가 대납하는 구조 △매달 할당되는 매출 △인격모독 등의 피해를 주장하며 "모멸감에 죽고싶었다"며 오열했다.

모 공부방 제주지점에서는 이들의 갑질 행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모 공부방 제주지점 관계자는 "상품 강매는 없었으며 매출 목표 달성 못하면 벌금을 물린다는 귀책사유도 없다"며 "되레 학생들에게 교재 판매하면 교사들이 판매 수당을 받아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들에게 본인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며 "현재 성실하게 운영하는 교사와 아이들,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에 대한 피해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소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