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자료사진).

감사원 "변상책임 이를 정도의 중대과실 아니" 결정

감사원이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철거로 수억원대의 변상금을 부과 받은 전?현직 제주시 공무원 4명에게 '변상책임 없음'(무책)으로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감사위는 8일 이와 관련된 입장문을 내고 "변상명령을 하게 된 경위와 판단근거를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 무책으로 결정된 것은 유감"이라며 "변상명령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감사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감사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곽지과물해변에 2000㎡ 규모로 야외 해수풀장 공사를 진행했지만 조성계획변경 내용을 도지사에 통보하지 않은데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2016년 4월 공사를 중단했다. 또 같은 해 6월 70% 공정률을 보인 시설물을 모두 철거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6년 8월 곽지과물 해변 야외해수풀장 원상복구에 따른 업무과실(행정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당시 과장·담당·실무자 3명에게 각 1억2121만원, 국장에게 8530만원 등 4억4800만원의 변상명령을 요구했다.

도는 변상명령 재심의를 도감사위에 신청했지만 2016년 11월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도는 행정절차에 따라 전·현직 공무원 4명에게 변상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2017년 2월 감사원에 변상 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1년 9개월만에 "행정절차 미이행이 무효로 해 철거를 할 정도로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 법률상 다툼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공무원들이) 변상책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도 지난 2일 회의를 열고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변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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