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사업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며 "충분한 대응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뒤집힐 재판결과로 제주도는 즉각 항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화건설은 유리한 조건으로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공동목장조합장에게 5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공무원과 짜고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무단으로 유출하며 문제를 일으켰다"며 "결국 이와 관련된 사람 전원은 기소되었고 각각 벌금과 추징금, 징역형(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지만 허가를 위한 비리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제주도의 제대로 된 변론이 없었기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리고 "제주도는 즉각적인 항소의지를 피력하지도 않고 승소가능성부터 검토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항소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사업허가를 위한 사업자의 비리행위가 용인되는 비상식적이고 불의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허가의 주체인 제주도가 태평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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