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지난 10월 10일부터 1개월간 감면 및 비과세 차량을 정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말소되지 않은 차량 134대, 고질체납으로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33대 등 167대에 대해 비과세 조치했다.

시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비과세 차량 정리를 하고 있으며, 천재지변이나 도난, 교통사고 등으로 운행하지 못하는 차량 등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세 감면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은 5215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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