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 국정감사서 필요성 지속 제기 성과

제주지역 농가들의 숙원이었던 당근과 월동무에 대한 재해보험이 2019년부터 적용된다.

16일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노지에서 재배되는 당근과 무를 비롯 배추, 호박, 파 등 5개 품목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키로 했다”며 “이에따라 제주농가들의 경영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는 작품은 2001년 첫 시행당시 사과와 배 등 2개 품목에서 2020년에는 67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제주산 당근과 무는 수년째 자연재해 등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으면서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적용시켜 줄 것을 요구해왔고 특히 오 의원은 올해 취임한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에게 국정감사 기관업무보고 등에서 수차례 제기하면서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다.

오 의원은 “그동안 제주 농민들은 자연재해에 무방히 상태로 노출돼 도움을 받지 못해 안타까웠지만 이제라도 재해보험 품목에 반영돼 다행”이라며 “농어가 소멸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재인정부가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경우 당근 생산자는 1150명(944㏊), 무 생산자는 2670명(6441㏊)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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