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수수 혐의 대가성 없어
허위사실공표 합리적 의심 판단

경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문대림 전 제주도지사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입건된 문 전 후보에 대해 2개 혐의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1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문 전 후보의 뇌물수수 혐의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던 2009년 타미우스골프장 측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지난 6월 4일 상대후보였던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 측이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문 전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지난 5월 25일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당시 원 후보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수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됐다.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직무관련성은 있으나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허위사실임을 인지하지 않았을뿐더러 합리적 의심에 따른 주장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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