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협의.공공 기여 방안 강구 등 주문

유효기간 20일 앞둬 재착공 통보,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대상

환경영향평가 절차 면제 논란을 받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가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지역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 협의 및 공공기여 방안 마련 △제주식생의 특성을 고려한 조경식재 및 주변 오름 접근이 용이하도록 동선계획 검토 △용수공급계획 제시와 우수처리시 저류조 방식 활용 △BF(Barrier Free, 무장애)인증에 준하는 건축물 공간디자인 반영 및 관람객의 안전방안 강구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동물테마파크는 지난 2005년 7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었다. 하지만 2011년 업체 부도 등으로 장기간 공사가 이뤄지지 않으며  지구지정이 취소됐다. 또 7년만에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재협의를 피하기 위해 기존 환경영향평가 유효기간을 20여일 앞두고 재착공을 통보하며 편법 논란을 샀다.

특히 이전 환경영향평가 이후 사업규모가 대폭 확대하고, 사업내용도 야생동물 사파리로 변경하는 등 재협의 필요성이 부상했다.

또 사업부지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과 천연기념물 벵뒤굴에 인접해 있고, 제주도의회의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대상이란 점에서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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