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제주도내 술집을 빌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붙잡히던 현장(자료사진).

검찰, 군부대 이송으로 허위 기재한 A경위 기소
장기간 방치되는 압수품과 사건 대조과정에 적발

현직 경찰이 사건을 장기간 방치하다가 군부대에 이송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한 혐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범행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건처리 내역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48)를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017년 12월 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사건 2건을 군부대에 이송해 처리한 것처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허위 기재한 혐의다.

검찰은 A경위가 2015년 발생한 도박 및 성매매 알선 사건을 장기간 방치하다가 시간에 쫓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내부 지침을 통해 사건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장기기획 수사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경위의 사건 조작 혐의는 경찰 내부 감사 과정에 드러났다.

A경위는 도박 사건을 군부대에 이송해 처리한 것으로 기록했으나 도박 압수품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A경위가 도박뿐만 아니라 성매매 알선 등 사건 2건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사건기록이 허위 기재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A경위가 사건기록을 허위 기재하기는 했지만 금품수수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경찰 내부 감사 이후 도박 및 성매매 알선사건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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