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25일 검찰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원 지사를 소환해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을 조사했다.
원 지사에게 적용된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과 같은달 24일 제주관광대에서 이뤄진 공약 발표다.
원 지사는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발표한 공약을 발언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원 지사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한 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2일까지로 임박한 점을 감안할 때 이달 내로 기소여부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경찰은 원 지사에 대한 5가지 혐의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와 뇌물수수 등 3건은 제외하고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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