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공유돼 2차피해 우려

제주도내 한 편의점 입구에 '중국인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중국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웨이보 등 중국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도내 한 편의점이 출입문에 '중국인 출입금지'라고 쓰인 종이를 붙였다. 영상은 지난 23일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여러 네티즌에 의해 공유되고 있다. 

공유된 게시글에는 "모욕적이다" "왜 중국인을 목표로 삼고 있나" 등의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영상과 함께 편의점 주소도 공개·공유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편의점은 현재 '중국인 출입금지'라고 쓰인 종이를 떼어난 상태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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