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유지냐 당선 무효냐 ‘갈림길’

지난 9월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두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자료사진

검찰, 사전선거운동 2건 기소…형량 최대 징역 2년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 전망…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검찰 기소로 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재판에 넘겨진 이상 원 지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현직 유지 아니면 당선 무효라는 갈림길에 서게 됐다. 때문에 원 지사가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에 나서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 법정으로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원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건 가운데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을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원 지사에게 적용된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유권자 등 100여명을 상대로 이뤄진 공약 발표다.

또 다음날인 24일 제주관광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청년수당 지급과 일자리 창출 공약 등을 발표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이 5월 31일부터 개시됨에 따라 그 이전에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판단, 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나머지 허위사실 공표와 뇌물수수 등 3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지난 2014년 7월 비오토피아 주민회장으로부터 세금감면 청탁을 받고 비오토피아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원 지사는 제안을 거절했고, 특별회원 혜택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혐의 사유를 밝혔다.

또 원 지사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받지 않았다고 밝힌 부분과 같은달 라디오 인터뷰에서 드림타워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처럼 원 지사가 2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법원 판단에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집회나 좌담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유·무죄 다툼 치열 전망
원 지사가 검찰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됨에 따라 치열한 법정공방이 점쳐지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달 30일 검찰의 선거법 위반 기소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여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선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야권 후보였던 저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것이 원 지사의 주장이다.

또 원 지사는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 기소한 것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으로 법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8년 10월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통해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을 제안했다”며 “이번 건은 위헌성 여부도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재판과정에 원 지사의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예상할 수 있게 하는 대목으로 법정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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