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전쟁' 농가 피해 현실화 <상>

일본측 올해 1월 품종보호 출원으로 2039년까지 품종보호 대상
제주도내 200여 농가 "빚내 지은 농사 망할 판"…대책마련 촉구

세계는 지금 50조원에 달하는 세계 종자시장을 둘러싼 총성 없는 종자전쟁의 서막이 펼쳐지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들여온 만감류가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맞았지만 로열티 문제로 판로가 막혀 재배 농가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로열티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당분간 재배 농가들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감귤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묘목을 사고 농사를 지었는데 출하도 못해 어찌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최근 일본에서 들여온 만감류 '미하야'와 '아수미' 품종에 대한 로열티 문제로 품종보호 출원인의 허락 없이 증식, 판매가 금지되고 농·감협을 통한 출하도 막히자 재배농가들은 분노와 함께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귀포시 호근동에서 '아수미'를 재배 중인 현모씨(60)는 "2016년 3월에 감귤 묘종 업체로부터 구매해 농사를 지었다"며 "이제 본격적인 수확시기를 맞았지만 출하조차 할 수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현씨는 "묘종업체가 당국에 신고를 하고 일본으로부터 '아수미' 묘종을 수입, 농가들에게 판매했다"며 "빚까지 내어가며 비닐하우스에 '아수미' 농사를 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갑자기 재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선량한 농가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성토했다.

이는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가 올해 1월 국립종자원 품종보호를 출원하면서 '아수미'와 '미하야' 품종이 2039년까지 품종보호 대상으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허락 없이 이 품종의 종자를 증식,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 지역에는 현씨와 같은 '아수미' 재배농가 118농가, '미하야' 재배농가 90농가 등으로 재배면적만 46㏊ 이상, 출하물량은 920t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더구나 지난해 7개 농·감협 등을 통해 출하했지만 올해 품종보호 대상으로 등록되자 유통을 중단했다.

재배농가들은 이제 출하해야 할 '미하야'와 '아수미'의 판로가 막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판이라며 판로 중단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일부 재배농가에서는 로열티를 지불하고서라도 출하하기를 원하고 있는 데다 이 문제가 당국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행정당국이 '미하야'와 '아수미' 시장의 신뢰 회복과 판로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일본측에서 품종보호 출원을 함에 따라 2039년까지 품종보호기간으로 됐다"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당국이 미하야와 아수미 재배 농가 현황을 파악해 유통창구 단일화를 통해 일본측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김지석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