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자료사진).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서귀포시가 50여 년째 표류하고 있는 서귀포시 상예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나섰지만 사업부지를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계획도록 부지 가운데 일부가 현재 종교시설에 임대돼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사유지 등도 포함돼 있어 사업추진을 놓고 토지주 등과 마찰이 발생하면서다.

서귀포시는 총사업비 297억 7300만원을 들여 내년부터 2023년까지 창천삼거리에서 중문고등학교 편도 2차로를 편도 3차로로 확장하는 상예동 도시계획도로 대로 1-1-1호선 개설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달 중 사업부지에 대한 측량을 시행 중이며 내년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서귀포시 상예동 A교회에서 사용하는 주차장 330㎡ 상당이 도로부지로 포함돼 있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교회 주차장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에 A교회측과 일부 토지지주들은 도로 확장 부지를 주차장이 아닌 유휴지와 하천부지 등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A교회 관계자는 "현행 계획도로 도로가 개설되면 현재 사용 중인 주차장이 30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에서 5대 밖에 세울 수 없게 된다"며 "인근 유휴지와 하천부지를 활용하면 도로의 굴곡도 완만해져 더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현재 사업 부지를 측량 중이며 내년부터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며 "실시설계용역에서 도로계획이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한편 교회 등 토지주 등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귀포시 상예동 도시계획도로 대로 1-1-1호선 개설사업은 1966년에 확정됐지만 그동안 추진되지 못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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