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자료사진).

도심 교통체증·주차난 속수무책
올해 7월 조례 개정안 부결된 이후 수개월째 표류
주차장 확충 역부족…자동차 증가 억제 장치 절실

내년 1월 제주도 전역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계획이 지난 7월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이후 표류하고 있다. 때문에 도심지 교통체증과 주차난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자동차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제동을 건 도의회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주차시설 확충 한계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자동차등록대수는 지난 7월말 기준 53만2838대다. 2015년 43만5015대, 2016년 46만7243대, 2017년 50만197대와 비교하면 매년 3만대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역외세입차량 15만1625대를 제외하더라도 도내에서 38만1186대가 운행되는 상황으로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와 행정시는 주차장 시설·정비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주차여건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주차장 시설·정비 예산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211억3000만원, 2017년 485억5500만원, 2018년 381억9900만원이다. 

하지만 현재 도내 주차장은 4만4976곳 35만8089면으로 도내 운행차량 38만1186대도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증가를 억제하지 않고서는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도의회 책임론 대두

이처럼 자동차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차고지증명제가 제시되고 있지만 도의회에서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지난 2007년 2월 제주시 19개 동지역 대형차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2017년 중형차로 확대됐지만 적용범위가 동지역으로 한정됐다. 

때문에 도는 당초 2022년 1월 계획했던 도 전역 차고지증명제 시행시기를 2019년 1월로 3년 단축하고 적용차량도 중·소형은 물론 경형 및 무공해자동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그런데 지난 7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도는 내년 7월부터라도 도 전역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내년 2월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도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만약 이번에도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된다면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책임론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차량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도 전역 차고지증명제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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