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YTN)

이재명 경남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의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11일 검찰은 '혜경궁 김씨' 사건의 실질적 소유주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혜경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해당 계정은 다수의 정치인들을 고수위 조롱·비난하며 세간의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이후 해당 계정의 소유주가 이 지사의 아내 김 씨와 신상정보 일부분이 동일, 개인 SNS 게시글 마저 다수 겹친다는 의혹을 받게 되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사게 됐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김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당시 경기도청을 찾아온 기자들에게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넘친다. 무고한 아내를 끌어들이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검찰은 김 씨 소유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펼쳤으나 결국 이날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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