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는 손님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문모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씨는 서귀포시 모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1월 21일 오전 2시50분께 1층 여성전용 객실에 몰래 들어가 잠자는 A씨(20·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방법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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